[7.24슈퍼부양책]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한다

입력 2014-07-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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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고 가업 승계를 목적의 주식 증여에는 30억원 한도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된다"며 "보다 원활히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중소기업 등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4년간 비용 처리를 해주던 것을 가속상각제도 도입으로 3년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기업은 내야 하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경우 법인세 7%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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