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주택담보대출 규제한다

입력 2006-08-16 09:01 수정 2006-08-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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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빌려준다'며 홍보하는 제2금융권의 편법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달 초 보험사와 할부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대출모집인들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오는 31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문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출모집인들이 LTV 80% 대출 가능 등을 광고물에 실어 배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출모집인들의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무단 광고전단 사용 실태와 LTV 한도 및 대출금리에 관한 과장광고,인터넷 등을 통한 무분별한 상품소개와 모집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 것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정해진 LTV 한도를 넘어서 대출해준다는 안내물이 아파트 단지 등에 뿌려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은 40%,비투기지역은 60%의 LTV가 적용되며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비투기지역 70%의 LTV가 적용된다.

또 할부금융사는 투기·비투기지역 구분 없이 70%의 LTV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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