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에 3억7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4-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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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에 수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행동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의원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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