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24일 공기업 정상화 이행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정상화 작업을 완전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18일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방만경영 개선과제에 대한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은 공무원 기준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중학생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폐지했다. 장기근속 기념품을 없애고 부모 의료비 지원제도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했다.
휴가제도도 공무원 수준으로 운영한다. 인사 규정상 유가족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보훈자녀 격려금 지급을 없앴다.
공사의 이번 정상화 이행은 당초 정상화 이행계획 상의 완료시한인 9월 말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