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받던 2만7000명, 기초연급 대상서는 제외 왜?

입력 2014-07-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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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비싼 자녀 집 거주 때문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64%가량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2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410만명은 그대로 기초연금을 이어 받지만 2만7000명은 제외됐다.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2만2000여명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선(단독 노인가구 월소득 87만원)을 넘어버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없었으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추가된 자녀명의 고가주택 거주, 3천cc 또는 4000만원이상 자동차, 고액 회원권 등의 소득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비싼 자녀 집에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14억~15억원 이상이면 이 집만으로도 소득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월소득 87만원)을 초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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