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하라”화해권고 결정

입력 2014-07-24 2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희재 대표, 방송인 김미화(좌측부터)(사진=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미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김미화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대표가 1300만원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며 변희재 대표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35,000
    • +2.79%
    • 이더리움
    • 3,10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1.81%
    • 리플
    • 2,149
    • +2.09%
    • 솔라나
    • 130,000
    • +0.62%
    • 에이다
    • 405
    • +0.7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2.49%
    • 체인링크
    • 13,160
    • +0.23%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