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는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183명 ▲3000㏄ 또는 4000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621명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의 순이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지단체들이 기초연금 탈락자, 감액자 등에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관련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시·군·구, 읍·면·동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수용 여부는 각 시·군·구가 운영하는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밖에도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나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이는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