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그간 분쟁에 휩싸여왔던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영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반값 인플란트’를 둘러싼 유디치과와 치협의 법적 공방에서, 유디치과가 최종 승리하며 치협의 부당영업방해가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진세식<사진> 유디치과협회장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환자에 도움이 되는 치협이 돼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유디치과는 그간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시행하며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시중가의 절반 수준인 9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치협은 이와 관련해 유디치과가 값만 싸고 질 떨어지는 시술로 시장을 흐리고 있다며 지난 2011년부터 구인광고를 막거나, 치과 재료 수급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이에 유디치과는 치협이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치협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에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협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행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법원 역시 “원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치협의 상고를 기각해 공정위의 제재를 확정했다.
진세식 협회장은 “치협이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 측은 치협의 영업방해로 큰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1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치협과 유디치과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