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막제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을 포함해 3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로 새롭게 지정되는 품목은 폴리에틸렌글리콜을 비롯해 유화제로 사용되는 암모늄포스파타이드, 카제인칼슘이다.
이들 해당 품목들은 모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 등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며 암모늄포스파타이드는 기타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류에 사용된다. 카제인칼슘은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는 "개정안이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 구축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