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생활과학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와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건 한경희생활과학과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 해당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은 2003년부터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청소기 고유 브랜드네임으로 붙였기 때문에 고유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유사 청소업체에서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는 행위로 부정경쟁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는 “그동안 온라인상에 동등하게 검색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청소업체와의 분쟁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