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한국과 에티오피아 세정 당국의 이중과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1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합의했으며 투자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와 금, 동, 아연 등 광물자원이 많고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라면서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의 조세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와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중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