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이유…유동성 위기로 작년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4-07-25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브랜드 ‘예가’로 잘 알려진 쌍용건설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대형업체인 쌍용건설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 업체는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건설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회생계획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좋다. 변제가 미미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확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31,000
    • -1.02%
    • 이더리움
    • 2,981,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0.13%
    • 리플
    • 2,081
    • -1.79%
    • 솔라나
    • 123,400
    • -2.53%
    • 에이다
    • 389
    • -1.02%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34%
    • 체인링크
    • 12,650
    • -1.4%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