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이유…유동성 위기로 작년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4-07-25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브랜드 ‘예가’로 잘 알려진 쌍용건설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대형업체인 쌍용건설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 업체는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건설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회생계획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좋다. 변제가 미미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확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54,000
    • +0.87%
    • 이더리움
    • 3,536,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63,800
    • -2.54%
    • 리플
    • 776
    • -0.26%
    • 솔라나
    • 206,700
    • -0.96%
    • 에이다
    • 525
    • -3.67%
    • 이오스
    • 711
    • -0.7%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650
    • -1.65%
    • 체인링크
    • 16,650
    • -1.25%
    • 샌드박스
    • 39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