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엘리베이터 의사록 쉰들러에 공개해야”

입력 2014-07-25 18:16 수정 2014-07-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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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열람 소송서 쉰들러 일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회 의사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쉰들러홀딩 아게(AG)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승강기업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쉰들러의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신청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쉰들러는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에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경영권을 목적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 등이 공개되면 회사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쉰들러의 요구를 거부했다.

1·2심은 “쉰들러가 의사록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것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다”며 기각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쉰들러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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