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상표권 분쟁서 결국 패소…지급금 얼마?

입력 2014-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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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가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연예기획사인 준미디어와 그룹 신화의 '신화컴퍼니'가 서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준미디어는 신화를 데뷔시킨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회사다. 앞서 신화는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리고 2011년 준미디어와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었다.

이에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상표권 보유를 확인하는 문서를 요청했지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재배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양측의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한 재판부는 '신화' 상표권이 준미디어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수익을 산정해 신화컴퍼니가 1억4000요만원을 준미디어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미디어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준미디어가 신화컴퍼니의 상표권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신화컴퍼니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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