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

입력 2014-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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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빵류 ▲ 과자 ▲ 캔디류 ▲ 빙과류 ▲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된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은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다가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에 앞서 각국에서도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국내의 한 사카린 제조업체는 빵, 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이들 품목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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