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
충남 아산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윤모(36)씨가 27일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씨에게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지난 25일 오후 아산 배방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46)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