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선처' 탄원서 제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입력 2014-07-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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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탄원서 제출

▲사진 = 뉴시스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며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말했다.

또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탄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닌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다.

염수정 추기경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 피고인들의 가족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앞장서 선처를 호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가족은 1심 선고 후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피터 턱슨 추기경을 통해 이 사건 내용을 프란치스코 교황에 알렸고, 지난 5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을 알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되며 선고는 다음달 1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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