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명브랜드를 만든 중견기업들의 상표권소송에서 잇따라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만손이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로만손은 왕관 모양의 귀금속으로 유명한 ‘제이에스티나’ 브랜드의 제조업체이다.
로만손은 김씨가 자사와 비슷한 왕관 모양을 넣은 가방을 만들어 팔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상표가 로만손 상표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를 동종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로만손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왕관 모양이 찍힌 가방을 모두 폐기 처분토록 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경희생활과학이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며 도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의 손을 들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도씨가 ‘한경희청소’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 청소 등 청소업을 벌이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는 한경희생활과학과 한경희청소 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