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닉은 28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한국씨티은행이며,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자기주식 실물(286만7800주) 반환이다.
입력 2014-07-28 10:34
모토닉은 28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한국씨티은행이며,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자기주식 실물(286만7800주) 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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