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일부 지역에선 5배까지 오른다

입력 2014-07-28 14:45 수정 2014-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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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법예고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5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주민세 인상 법안을 8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한 광역시 안에서는 금액이 같고, 시·군별로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의 평균 주민세는 4620원으로 만약 주민세가 1만원 이상으로 조정되면 평균 2배 이상 오르는 것이다. 주민세가 2000원인 전북 무주군과 김제, 남원, 익산, 강원 삼척 등 지역은 5배 오르는 셈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8월 입법예고로 주민세를 인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치가 나와 무관하다고? 8월 입법예고를 보시라" "8월 입법예고 집어치워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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