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 31일 결정

입력 2014-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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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이달 31일 결정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동양그룹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수는 전체 신청자 2만1000여명 중 올해 2월까지 신청해 조사가 마무리된 1만6000여명이다.

분쟁조정위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 비율은 20∼50% 정도였다”며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 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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