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은희 손 들어주고 뉴스타파에 '옐로카드'

입력 2014-07-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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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은희

(사진=뉴스타파 방송화면 캡처)
권은희와 뉴스타파의 논쟁이 권은희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남편 부동산 9건에 대해 "신고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역시 뉴스타파의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보도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인(권은희 후보)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뉴스타파 측이)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과장·부각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자가 남편이 가진 부동산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신고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권은희 후보 측은 "남편의 비상장 법인 지분은 법 규정대로 액면가 신고를 했고, 법인 자산은 부채가 많아 액면가 신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었다.

이후 다시 뉴스타파가 권은희 측에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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