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되는 복지사업 14개 통폐합…'효율' 높인다

입력 2014-07-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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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정부가 각 부처별로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지사업 14개를 6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과 폭력피해 탈북여성 쉼터사업을 폐지하고 두 개의 부처가 추진 중인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치료지원 사업도 1개 사업으로 합쳐진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논의해 확정했다.

먼저 통일부가 운영 중인 '탈북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과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폐지되면서 각각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흡수된다.

복지부와 여가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사업' 역시 2016년부터 통합되며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애아동 치료지원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서비스'도 2016년부터 1개 사업으로 통일된다.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도 20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고 기능 역시 재조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를 감독하는 복지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사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현재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새롭게 생기거나 내용이 바뀐 34개의 사회보장사업(중앙부처 9건과 지자체 25건)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사업 수행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쳤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가 준비한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일부가 수용,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자체 부담으로 못 받는 돈을 채워주기로한 경기도 성남시의 '기초연금 시비부분 확대지급 사업' 역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통보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 부여군과 부산 기장군의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도 현재 복지부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앞으로 사업 기획단계부터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이를 지자체에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각종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조정·연계해 왔다”며 “향후에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복사업을 통합해 나갈 것이므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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