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내유보금 과세, 해외투자 제외…세율 10∼15%선”

입력 2014-07-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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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부담 최대 3%포인트…적립기간 2년으로”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부과할 때 ‘해외투자’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10~15%,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사내 유보금 적립기간은 2년으로 설정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존 사내 유보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하는 기업의 당기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을 경우 쌓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매겨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업들이 당기 순이익을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가계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책관은 “투자 중에서 국내에서의 유무형 자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데, 유형 자산 중 설비투자만 인정할지 부동산투자까지 인정할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세법개정안때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3%포인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책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린점을 감안해 최대 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최대 25%로, 중간 구간인 20%는 23%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거둬들인 이익을 투자 등에 쓰지 않고 100%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할 경우 법인세 인하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업이 이익을) 적절한 배당이나 투자, 임금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률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10%를 부과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 정책관은 아울러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익대비 적정사용률은 60~70%로 보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총 70억원 이상을 쓰면 기업소득환류세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만 해당되며 과거에 적립된 유보금과는 상관없이 2015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2년 정도의 적립 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2017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적립기간을 설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과세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업이 일정기간 유보금을 적립하지 않고 쌓인 돈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겠다고 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과 법인세율 인상 간의 세수 효과 차이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바로 올리는 것이 세수 증가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투자가 활발해지고 배당과 임금 등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효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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