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vs. 안국약품 특허침해소송 화이자 '勝'

입력 2006-08-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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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항소 준비중으로 법정 분쟁 장기화 조짐

최근 안국약품이 세계적은 제약업체인 화이자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청구소송'건이 기각 결정을 받아 안국약품이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중에 있어 이번 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안국이 제기한 노바스크의 베실레이트염 특허무효화 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적 분쟁은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제약이 베실산 암로디핀의 카이랄 의약품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안국약품이 첫 테이프를 끊은 ‘암로디핀 카이랄 시장’은 한림제약과 SK케미칼 등이 가세하면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으나 안국약품만이 화이자의 노바스크와 동일한 베신산 암로디핀의 카이랄 ‘레보텐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붉어졌다.

화이자의 노바스크 국내특허가 2010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염을 가진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에 대한 소송이 제기했으며 안국약품은 화이자의 노바스크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한 결정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국약품측은 “이번 결정이 자사의 레보텐션의 시판과 처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국은 기각결정이 난 직후 항소방침을 세우고 현재 서류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8월중으로 항소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국 관계자는 “기각결정 직후 가진 자체적인 회의에서도 소송에 질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도 베실레이트염 전체에 대한 것이지 이성질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안국약품은 화이자제약의 베실레이트염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어 항소내용은 베실레이트염 전체를 겨냥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해 심리절차가 진행중인 안국의 ‘레보텐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두 업체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국약품이 발매한지 2주가 지난 레보텐션정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 8월 한달 매출실적이 3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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