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적격 검사’ 심사 강화…검찰청법 개정

입력 2014-07-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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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다.

또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앞서 검찰에서는 지난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근무를 하다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전모 검사 등이 해임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전모 검사가 해임된데 이어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김모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적격 검사를 조기 퇴출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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