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에 대해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이에 뉴스타파는 이견이나 재심청구 없이 "심의 결정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권 후보가 이의신청서를 통해 뉴스타파의 보도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된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선관위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28일 뉴스타파는 성명을 통해 "저희 뉴스나 프로그램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없도록 취재 시작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타파·권은희 논쟁은 권은희 후보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