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배당금 분리과세 20% 단일세율…소액주주 14% 배당세율 5~10% 인하

입력 2014-07-29 09:00 수정 2014-07-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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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해외투자 제외…세율 10∼15%선

정부가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돌려 내수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핵심 세제 중 하나인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율을 10~15% 선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또 다른 핵심세제인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대주주가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20% 단일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 당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근로·배당·기업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핵심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부과할 때 ‘해외투자’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10~15%,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사내 유보금 적립기간은 2년으로 설정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해외투자는 제외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아울러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익대비 적정사용률은 60~70%로 보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으면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총 70억원 이상을 쓰면 기업소득환류세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만 해당하며 과거에 적립된 유보금과는 상관없이 2015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2년 정도의 적립 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기재부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기업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20%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는 현행 14% 배당세율을 5~10%로 낮춰 대주주 배당금 분리과세와는 상당한 격차를 둔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 인력 50% 이상이 해당연도에 이전한 경우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3년 이내로 기간 연장을 해줄 예정이다. 또 지방 본사·사업장 신축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2017년 말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도 현재 3%에서 4%로 인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영세 영화관 법인세 5~20% 감면, 청년고용 지원 기업 세제혜택을 대기업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수준에서 세액을 공제해줄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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