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배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속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24ℓ와 불법 개조된 2.5t짜리 탱크로리 차량, 26t짜리 윤활유 탱크로리 차량, 윤활유 3만ℓ 등을 압수했다.
배씨 등은 지난달부터 한달여간 등유·윤활유·바이오디젤을 넣은 유사석유를 정상 경유와 3대 7대의 비율로 섞어 만든 1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90만ℓ를 제조, 수도권 주유소에 76만ℓ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용 2.5t짜리 소규모 탱크로리 안에 활성탄을 넣어 불법 개조, 정유업체가 유사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에 넣은 식별제를 걸러낸 뒤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업체 자회사 소속으로 품질확인업무를 맡은 소모(36)씨는 배씨가 제조한 가짜 경유의 샘플을 채취, 적합 판정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