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사전적용 대상자 포함),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이상 65세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또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