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휴설비 중기 이전하면 세금감면

입력 2006-08-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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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거나 헐값에 넘기면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 올해 말로 일몰되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 조항도 2∼3년 더 시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휴유설비 중소기업 이전시 세금감면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대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유휴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할 경우 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유휴설비 지원 대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는 지난 2002년 일몰로 인해 폐지됐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유휴설비를 넘기는 대기업은 장부가와 양도가의 차이만큼 손금산입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도래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2∼3년 더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현재 대기업 일반 연구개발비의 경우 과거 4년간 평균치의 초과분에 대해 4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고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할 때는 50%로 공제액을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의 협력 중소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급기업투자자펀드에 대해서도 출연 대기업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제도가 개선되고 펀드 지원 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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