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카드사 전화 안 올까?"

입력 2014-07-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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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사진=뉴시스)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학원, 호텔, 여행사 등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경품응모, 유통·배달 과정에서도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600만 원의 과태료가, 3회 위반할 경우는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교와 병원, 약국,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보험, 금융거래, 자격증 취득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가 있다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만약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 진작에 해야 했어"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진짜 시행 가능성 있는 거야?"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되면 카드사에서 전화 안 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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