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위조 채권 밀반입' 재일동포 등 구속

입력 2014-07-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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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위조 미국 채권을 일본에서 밀반입해 국내에서 행사한 재일동포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등의 혐의로 재일동포 김모(8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000만 달러(한화 100억원 상당)짜리 위조 채권 60장을 여행가방에 넣어 들여와 이를 국내 모 은행에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채권은 발행처가 미국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이 아니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였고, 발행연도도 1935년도로 1985년에 이미 시효가 끝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일당 중 한 명인 일본인(69)은 경찰조사에서 “10여년 전 지인한테서 16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해주면서 6천억대의 채권을 받았다”며 “위조인 줄은 몰랐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들이 찾아간 국내 은행 3곳에서는 채권이 위조됐다는 것을 알아보고 위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속해서 채권을 맡아줄 은행을 찾아다니다 지난 15일 농협 서울 용산의 한 지점에서 채권을 행사하려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재일민단 간부였던 점을 이용, 인맥을 동원해 시중은행 직원들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채권 보관증을 받으면 거액을 은행에 맡긴 것처럼 꾸며 이를 미끼로 벌목업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 등 또다른 사기 행각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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