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회원정보에 주민번호 안쓴다

입력 2014-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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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메일로 확인

앞으로 코레일 회원정보를 인증받은 휴대전화나 이메일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8월 7일부터는 고객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펼친다.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변경하면 자동 응모된다.

코레일은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30% 할인쿠폰을, 1000명에게는 10% 할인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8월에 추석 기차 승차권 예매가 있을 예정”이라며 “고객님들이 사전에 회원정보를 변경해야 추석 승차권 예매에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변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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