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추진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 무주군과 김제, 남원, 익산, 강원 삼척 등 일부 지역은 5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8일 주민세 인상 법안을 8월에 입법 예고하고 올해 가을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한 광역시 안에서는 금액이 같고, 시·군별로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주민세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국의 평균 주민세는 4620원으로 만약 주민세가 1만원 이상으로 조정되면 평균 2배 이상 오르는 것이다. 주민세가 2000원인 전북 무주군과 김제, 남원, 익산, 강원 삼척 등 지역은 5배 오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