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월세가구 부담완화…세액공제 확대 필요"

입력 2014-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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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월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월세 중심의 임차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정책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세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세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어 월세임차가구 중심의 주거비 지원이 있어야 주택시장 및 수요 변화에 순응하는 맞춤형, 미래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무주택 월세임차가구의 지원 대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영세사업자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연간 월세 합계의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정소득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의 임차인이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리모델링을 활용할 경우 투자비 10%를 세액공제하고 감가삼각 기준을 10년으로 완화해 적용하되 의무임대기간도 10년으로 고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원 혜택이 임차인에 많이 집중되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야 임차 중심 시장으로 변하는 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연구원은 월세의 연간 합계인 월세지원도 제시했다. 국민주택기금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월세가구의 연세 부담 일부 혹은 전부를 할인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상환하는 구조이다. 지원 대상으로 전세자금지원과 동일한 부부합산 5000만원 기준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가구로 한정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임차시장 확대가 월세 중심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가속화되면서 월세임차가구 중심의 지원 정책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고려할만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어 "임차가구가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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