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거주기간 6년으로 제한

입력 2014-07-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젊은 계층 80% 공급,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노인·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이며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이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경우 120% 이하)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대상이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10,000
    • +1.01%
    • 이더리움
    • 5,636,000
    • +4.37%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0.06%
    • 리플
    • 3,418
    • -1.89%
    • 솔라나
    • 328,400
    • +0.71%
    • 에이다
    • 1,605
    • +2.69%
    • 이오스
    • 1,571
    • +0.77%
    • 트론
    • 424
    • +5.21%
    • 스텔라루멘
    • 614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00
    • +1.04%
    • 체인링크
    • 39,900
    • +16.7%
    • 샌드박스
    • 1,121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