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

입력 2014-07-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월~9월 중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대상이 되는 업종은 △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 개소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다”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고, 지난 5월부터는 노사민정 협력선언 및 관련 사업주 단체와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35,000
    • +1.63%
    • 이더리움
    • 3,270,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437,200
    • +1.23%
    • 리플
    • 718
    • +1.56%
    • 솔라나
    • 194,400
    • +3.29%
    • 에이다
    • 477
    • +1.06%
    • 이오스
    • 641
    • +1.1%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2.05%
    • 체인링크
    • 15,260
    • +2.76%
    • 샌드박스
    • 34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