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조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즉시 인정하라”

입력 2014-07-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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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은 30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즉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 20여개 현대기아차그룹사의 노조 대표자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 없는 교섭으로 파국을 원한다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대기아차그룹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현대기아차그룹사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1일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현대차, 기아차 노조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 노조 21곳이 참가한 모임이다.

통상임금 확대안은 금속노조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공동요구안으로 각 사업장별로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관련 회사의 상여금은 2개월간 15일 이상 근무라는 지급조건이 있어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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