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기업 연차수당 500억여원 부당지급"(종합)

입력 2014-07-30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기업 5개 중 1개 꼴로 부당지급한 연차수당이 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이 나타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곳(21.7%)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약 518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단체는 “53개 기관 중 37곳이 각종 기념일과 체력 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며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고 연차는 보상금으로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관별로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예술의 전당 3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생 연차 중 75%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보상금을 주는 것일 뿐 부당지급한 사례는 없다”면서 “1인당 연차보상금이 가장 많은 것은 근속기간이 오래된 직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트럼프, 주류 언론과 갈등 예고…비판 언론 배척, 방송사 소유기준 완화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99,000
    • +4.6%
    • 이더리움
    • 5,074,000
    • +9.83%
    • 비트코인 캐시
    • 731,500
    • +7.65%
    • 리플
    • 2,028
    • +6.01%
    • 솔라나
    • 339,600
    • +6.03%
    • 에이다
    • 1,396
    • +6.48%
    • 이오스
    • 1,142
    • +5.74%
    • 트론
    • 281
    • +4.07%
    • 스텔라루멘
    • 660
    • +1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9.92%
    • 체인링크
    • 25,670
    • +7.63%
    • 샌드박스
    • 838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