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들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씨의 상속인들이다.
정부는 변사체가 지난 21일 유씨로 확인되자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유씨가 숨진 것은 적어도 지난달 12일 전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그 이후인 6월 20일∼7월 11일 유씨를 상대로 5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7월 4∼17일 사이에 모두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유씨의 사망 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이날 인용된 가압류 사건은 정부가 재신청한 9건 중 25일 접수된 한 건이다.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10명이 차명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로, 실거래가로 따지면 총 87억5340만원 규모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유씨 명의로 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유씨 가족들의 상속지분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서가 제출될 경우 유씨 예금채권에 대한 동결 결정도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