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LG전자가 LG그룹 및 GS그룹 대주주 일가로부터 LG칼텍스정유, LG유통의 주식을 1.5~2배 비싸게 주고 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LGㆍGS그룹 일가의 부당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 17일 LG화학 이사들이 구본무 LG회장 일가에 LG석유화학 지분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LG에 400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직후 불거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9일 “LG화학과 LG전자가 지난 99년 6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대주주 일가로부터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와 LG유통 주식을 적정주가의 1.5~2배 정도인 각각 9만7000원, 18만5000원에 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GㆍGS그룹 대주주는 당시 과거의 가치를 기준으로 LG화학에서 LG석유화학 주식을 샀고, 이 주식을 미래가치를 포함시켜 고가에 팔았다. 당시 대주주들이 주식을 살 때 기준을 적용하면 주가는 LG칼텍스정유 4만9000원, LG유통 12만70000원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LG전자는 99년 LGㆍGS그룹 대주주 일가로부터 주당 18만5000원에 LG유통 주식 610억원 가량을 샀고, 2000년 4월 LG화학은 LG칼텍스정유 주식을 주당 11만원에, LG유통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3765억원 어치 매입했다.
참여연대는 “LGㆍGS그룹 대주주 일가는 그룹 계열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고가에 계열사에 파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GㆍGS그룹 대주주 일가의 부당 주식거래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강유식, 성재갑 등 99년 6월 당시 LG화학 이사들은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2744만주)를 구본무 회장 등 경영진들과 대주주 일가에게 헐값에 팔아 넘겨 대주주 일가가 약 26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도록 부당 주식거래를 했고, 이에 반해 당시 LG화학(현 (주)LG)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참여연대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당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400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