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보선 승리로 후반기 국회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며 “8월 임시국회부터 각종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다 야당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여론의 방향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완화 법안 중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그중에서도 건설업계 숙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실제 상한제 폐지에 따른 직접적 효과보다는 심리적 벽이 사라짐으로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말 열린 당정협의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가격 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관광진흥법 개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새누리당에 1순위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한옥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곳에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 벤처기업의 재원마련용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의 처리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소득 환류세, 배당소득 증대세, 근로소득 증대세 등을 위한 입법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2년 추가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30→40%)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