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물함 몰래 뒤진 이마트…사생활침해 논란

입력 2014-07-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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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1위 이마트가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예고도 없이 뒤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원들은 예고도 없이 개인 옷이나 물품을 보관한 사물함을 뒤진 것은 명백한 사생활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업계와 이마트 노조 등에 따르면 이마트 부천 중동점은 지난 22일 직원 5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불시에 뒤졌다. 점포관리 요원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사물함을 마스터키를 사용해 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직원들이 자신들의 물건이 사라졌다고 항의하자 점포 측은 그제서야 사물함을 열어봤다고 시인했다. 점포 측은 사물함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카메라로 촬영해 직원 식당에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측은 직원에 의한 도난이나 경품 및 샘플 등의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캐비닛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물품 도난이나 샘풀 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함 점검을 했고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나왔다”며 “하지만 (사물함은) 개인공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불거진 직후 해당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또 다른 점포에서도 개인 사물함을 불시에 점검하겠다고 통보해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점포 측에서 직원들이 훔쳐가는 물건이 많다면서 사물함을 뒤지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노조는 사물함을 뒤진 점포 수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무단으로 사물함을 뒤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방실수색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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