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장기화 유도 위해 양도소득세 도입해야

입력 2006-08-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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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자본시장의 투자촉진을 위해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적립형투자상품 및 중소기업투자 PEF 등 자본시장 연계상품과 장기증권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20일 '외환위기 이후 자금순환구조의 변화와 정책점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금융정책은 시장형 금융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으로 장기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관련세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 위원은 "지나치게 단기화되어 있는 주식투자를 장기화로 유도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장단기 차등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주식자금의 일시적 이탈은 기관투자가의 면세, 세금공제 등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형 금융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중개하는 금융기관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 위원은 "최근 정부가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힌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적극적인 자금 및 금융중개능력이 기대된다"며 "능력 있는 금투사를 조속히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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