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불법 무기거래’ 北 청천강호 선사 특별 제재 대상에

입력 2014-07-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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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혐의로 북한 선사 2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북한 청천강호 운영사인 청천강해운과 이 선박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다.

이번 조치로 이 회사 소속의 선박 18척도 아울러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으며 미국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에서의 이들 회사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설탕 밑에 무기를숨겨 운반하려 한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의 기만행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자 정확하게 우리가 막아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240t 분량의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구식 무기를 1만t의 설탕 밑에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 당시 북한과 쿠바는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하고서 쿠바에 돌려주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은 지난해 2월 벌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선장과 선원 2명은 파나마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지난달 27일 무죄판결을 받은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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