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싼 미인가 대안학교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4-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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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확인되면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고발 조치

교육부가 학비가 비싼 국제형 미인가 대안학교를 비롯해 대안교육 성격에서 벗어난 교육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설 폐쇄 또는 시설 운영자를 고발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월부터 두 달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하되 최근 민원이 발생한 시설이나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 시설은 반드시 점검 대상에 넣기로 했다.

문제 시설의 판단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지, 외국대학 진학,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학원과 성격이 유사하면 학원시설로 등록하게 하고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하면 대안학교를 인가받게 할 방침이다.

특히 학원 등록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받지 못하는 시설에는 시설 폐쇄나 운영자 고발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일 기준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학생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시설이 조사 대상 170곳 중 54곳(2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처럼 운영되는 국제교육 대안교육시설은 조사 대상 6곳 중 1곳만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고 나머지 5곳이 1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돼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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