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입경기록 위조' 기소중지된 국정원 협조자 체포

입력 2014-07-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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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또 다른 협조자가 국내에서 체포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중국 국적의 김씨는 배편을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해놓은 검찰은 인천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지난해 10월 중순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소중지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김씨가 갑자기 귀국한 이유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62·구속기소)씨가 지난 2월 자진 입국해 국정원측과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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