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나라별로 이처럼 전기화재의 점유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와, 화재 저감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안전선진국인 뉴질랜드로 직원을 파견, 현지 실태를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관리처 사고조사부장 등 공사 직원들이 방문한 곳은 뉴질랜드 웰링턴에 소재한 소방청과 에너지안전국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뉴질랜드의 경우 열악한 전기설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전기화재가 5%라는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인 인식과 정부의 강력한 관련법 존재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판매는 물론 생산마저 허용치 않은 엄격한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기기술자가 시공한 전기설비에 추후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의 수위도 강력했다.
이밖에 공사는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소방기관이 사고 감식을 주도하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경찰이 화재조사를 지휘토록 하는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