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달 1일부터 보험사기 2개월 특별단속

입력 2014-07-31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보험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70여곳의 병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또 보험사 직원과 병원이 결탁한 보험 사기 브로커 행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자해 사기,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월에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보험 사기범 2천37명을 검거해 이중 36명을 구속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12,000
    • -1.72%
    • 이더리움
    • 4,239,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466,100
    • +1.61%
    • 리플
    • 606
    • -1.14%
    • 솔라나
    • 194,700
    • -1.22%
    • 에이다
    • 517
    • +0.78%
    • 이오스
    • 718
    • -1.37%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50
    • -0.1%
    • 체인링크
    • 18,220
    • +0.94%
    • 샌드박스
    • 413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